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지역 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 360여곳 가운데 50곳을 선별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이다.
의약 연구개발업체 2곳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또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자동차 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희석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획 수사를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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