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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서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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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서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실무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 중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등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전 광산경찰서장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특별수사단은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이 초동 수사 당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 등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이었던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과 실무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강력계장과 실무 관계자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지휘와 보고 과정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광산서 관계자 중 입건된 사람은 A경무관을 비롯해 형사과장 B경정, 수사팀장 C경감 등 3명이다.

당초 광산서 수사팀장인 C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입건된 이후 지난 14일 A 경무관과 직속상관인 형사과장 B경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잇따라 입건했다. 이후 C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B경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혐의로 영장실질검사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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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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