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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국 첫 '교권전담변호사' 제도, 로펌 전환 검토…교원단체 "교사 보호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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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국 첫 '교권전담변호사' 제도, 로펌 전환 검토…교원단체 "교사 보호 약화 우려"

"예산 효율성과 전문성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교육적 전문성 약화돼 교사 불안 심화"

전국 최초로 도입돼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담당변호사 제도가 로펌(법무법인) 계약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반상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기존 전담 변호사 채용 중심에서 로펌과 연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새 교육감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상진 위원장은 "로펌과 1년 단위 계약을 하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예산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 변호사 4~5명을 직접 채용하면 연간 인건비만 수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따졌을 때 로펌 계약 방식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한 두 명의 전담 변호사 채용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률서비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교육 현장의 맥락과 학교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채용한 교권전담변호사들은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당한 교사들을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왔다"며 "로펌이 과연 이런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며 "교권 보호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특히 "전북의 교권전담변호사 제도는 전국 최초 모델로 자리 잡아 다른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해 온 제도"라며 "전북이 오히려 이를 포기하고 로펌 체계로 전환한다면 교육적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로펌 계약 방식이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심리적 지원까지 담당해 온 기존 교권전담변호사 제도의 강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앞세운 로펌 계약 방식을 선택할지, 아니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온 교권전담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교육 전문성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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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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