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로펌 계약'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교원단체와 전직 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일제히 "현장을 무시한 외주화"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 체계의 핵심 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이 도의회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논란의 시작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기존 전담 변호사 채용 중심에서 로펌과 연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새 교육감에게 제안한 이후 정성식 인수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SNS에 게제하면서 시작됐다.
정 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청이 직고용한 임기제 변호사 6명에게 지출되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교사 구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교육청 직고용 변호사는 고용주인 교육청을 대리할 뿐, 제3자인 교사를 위해 직접 소장 작성이나 재판 변론, 경찰 조사 동행을 할 수 없어 결국 교사 개인의 자력구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자신이 교원단체 회장 시절 로펌과 월정액 계약을 맺고 초기 상담부터 참고인 조사 동행, 변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했던 사례를 들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 시점에서 작동 가능한 최적의 방식"이라며 로펌 외주화 추진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에서 제안한 원스톱 지원 방식이 제가 굴려본 머리로는 현재 작동 가능한 최적의 방식"이라고 적고 "더는 전북교육청을 흔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정도 설명했으니 선택하라"며 "1. 직고용한 임기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법률상담을 받는다. 2. 로펌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은 기본이고 피소부터 재판까지 법률지원을 받는다."는 두 가지 방안을 올려 놓았다.
이 같은 정 위원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SNS에 반론문을 내고 "교권 사안은 수임 이후가 아니라 발생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신고 접수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초기 48시간'에 상주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데, 외주 체제는 사건이 형성된 후 서류 뭉치로 넘어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특수성 이해, 예방 및 상시 상담, 전북교육청 내 대응 노하우 축적 등을 이유로 들며 "외주 계약 구조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역시 "전북은 전국 최초 교권보호관 운영 및 7명의 채용 변호사 체제로 전국을 선도해 온 지역"임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오 회장은 "최근 교권보호관 재계약 미이행과 채용 변호사들의 이탈로 전북의 지원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로펌 계약이 기존의 축적된 전문성과 연속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외주화 대체 방식은 현장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직전 교육감 체제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조계 인사도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전 전북교육청 수석변호사였던 최성민 변호사는 "전북을 교권 보호 최강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정 위원의 발언에 반대하며 정재석 위원장의 의견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인수위 측이 제시한 일부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표하면 매우 곤란하다"며, 조만간 언론과 전북도의회, 국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을 예고했다.
인수위 측은 학교 폭력이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 단일 부서 긴급대응 시스템으로의 조직 개편을 함께 제안하며 "선생님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법조계는 교육청 내 상주 전담 인력을 축소·폐지하고 이를 외부 로펌 수임 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의 후퇴'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전북교육청의 최종 조직 개편안과 법률 지원 체계 수립 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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