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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소방관 갑질 사망 관련자 15명, 파면 등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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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소방관 갑질 사망 관련자 15명, 파면 등 징계 의결

국조실 직접 조사…최고 징계 수위 파면 2명 등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공노총 소방노조 주최로 열린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2026.06.11ⓒ독자

광주 여성소방관 갑질 사망 사건 관련 가해 소방공무원들 15명 등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부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관계자 15명 가운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에게는 중징계, 3명에게는 경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확인된 사안에 대한 행위와 책임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사건은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A소방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10월 숨지면서 불거졌다.

유족과 소방공무원노조는 A소방교가 생전 상급자들로부터 반복적인 회식과 음주, 남성 간부 옆자리 착석과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인이 숨진 뒤 소방 당국이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최악의 직장 내 갑질"이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소방청과 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유족 등이 제기한 갑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A소방교는 사망 직전까지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일부 회식에서는 폭탄주·심야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

상급자들은 A소방교에게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에 앉아라"고 지시하거나 "오빠라고 부르라"며 부적절한 호칭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식장 상차림과 행사 준비, 상급자 차량 운행을 맡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고인에게 술과 커피를 사 오도록 하는 등 사적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는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 자격으로 조사에 관여했고, 광산소방서는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소방안전본부는 고인의 심리상담 내용 가운데 남자친구와의 갈등 부분을 발췌해 사망 원인을 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4일 광산소방서 9명과 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관계자 17명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공무원 2명은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한편 전체 문책 대상자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소방청이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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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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