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여성들과 차량에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 따로 보관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메모 등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씨의 3차 공판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가 장씨에게 상해를 입었던 남고생 고모군과 피해자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 2시에 열린 비공개 심리에서는 장씨의 왜곡된 성 인식과 관련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장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여성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블랙박스로 녹음해 휴대전화로 옮겨 별도로 보관한 자료와 아동센터 근무 당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해 작성한 메모 등을 제시했다.
장씨 측은 해당 자료를 증거 자체의 취지는 동의했지만, 이번 범행의 성적 목적과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끝난 후 언론브리핑에서 피해자 변호인단은 "장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해당 자료들은 유무죄보다 형량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 측의 주장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또한 고모군은 현장에서 마주친 장씨가 별다른 당황한 기색 없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119 신고를 부탁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모군이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를 숙이자 장씨가 갑자기 공격해 거친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장씨가 태연하게 신고를 부탁한 뒤 상대가 방심한 순간 공격했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까지 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이채원양의 부모는 법정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며 "죽은 제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난 딸에게 엄마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8월31일 오후 2시 열리며 장씨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남은 증거조사, 검찰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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