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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축소수사 의혹'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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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축소수사 의혹'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신청

기각 7일 만에 관련자 진술·압수물 보강…수사팀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수사·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7일 만에 다시 신청됐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이후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추가로 분석하며 증거관계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추가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초동수사 지휘 과정 등을 조사했다. A경정에 대한 특수단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단은 A경정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정 측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자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꼐 특수단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 B 경사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수사팀원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참고인 조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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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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