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직원의 사적 영리행위와 부실한 인사관리, 운영 규정 미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장성군이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직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영리행위다.
감사 결과 재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 농산물을 직접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운영 과정에서도 다수의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센터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감독부서인 농산유통과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심사에서 배제돼야 할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과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인사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인사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는 판단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센터가 운영하는 외식사업장 '장성한상'은 근로자 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이를 대비한 인력 운영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매장을 장기간 휴무 상태로 방치했다.
그럼에도 잔류 근로자에게는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기간에도 예산이 집행됐고, 감사는 이를 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지적했다.
감사는 로컬푸드 운영 시스템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도 다수 확인했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장성한상', '공공급식' 등 주요 사업의 운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첨단직매장의 경우에는 ▲진열기간이 지난 농산물의 회수·폐기 기준 ▲판매수수료 적용 기준 ▲회수된 농산물의 재포장 및 재진열 방지 절차 등 핵심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세부 운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단 정관과 각종 운영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감독부서인 농산유통과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이해충돌 관리, 채용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로컬푸드 운영체계 등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복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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