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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불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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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불시 특별단속’ 실시

미이행 시 영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 법적 처분

▲성주군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성주군

경북 성주군(군수 전화식)은 여름 휴가철 피크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주요 하천 및 계곡 대상으로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노려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 재설치, 가설건축물 영업 등 꼼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과․보건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반 구성,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구조물,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겨야 하는 공공자산이지만,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지역 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고충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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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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