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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447건 적발…성류굴 관광지 도로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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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447건 적발…성류굴 관광지 도로 적법화

자진 철거 76건 ,불법 경작 등 양성화 135건

경북 울진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447건을 적발하고 성류굴 관광지 하천구역 내 도로를 적법한 하천점용허가 시설로 전환하는 등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 이용 편의도 함께 높였다고 4일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2월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 76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불법 경작 등 135건은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양성화 했다.

특히 성류굴 관광지 일원 하천구역 내 일부 도로는 관광객과 인근 상가 이용객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지만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이 시설을 우선 철거해 불법 상태를 해소한 뒤 관광객 이동 편의와 이용객 안전, 지역 상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새로 받아 적법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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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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