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자광의 시행사 선정과 함께 사업계획 승인 기한 초과시 전주시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년전 전주시와 ㈜자광이 맺은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9일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다음달 28일이면 기한이 만료된다.
이 때문에 ㈜자광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당장 착공에 나서야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같은 가운데 지난 2024년 맺어진 전주시와 ㈜자광과의 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로 부터 다시 제기됐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전주시가 2024년 10월 기한의 이익 상실(EOD) 통보를 받은 부실 시행사와 같은 해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개발법과 행정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해당 협약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자격 요건 위반 △사업이행보증 불능에 따른 공공성 상실 △대주단 공매에 따른 계약 자동 파기 가능성 △특혜 제공 및 업무상 배임 등 행정·형사적 책임 문제 등 4가지 핵심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약을 앞두고 당시 한승우 전주시의원도 같은 맥락의 문제점을 들어 집행부의 협약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결함 가운데 우선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권자(전주시장)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야 하지만 ㈜자광은 2024년 10월 대주단으로부터 EOD(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아 사실상 자금 조달 능력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점을 꼽고 있다.
금융권 대주단이 대출금 즉시 회수를 선언한 부실 법인과 거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정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협약 자체의 적법성이 근본적으로 다툼받을 수 있다는 게 시민회의 주장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협약 시 시행사는 사업 차질에 대비해 사업이행보증서(HUG, 건설공제조합 등)를 제출해야 하지만 EOD 상태인 ㈜자광은 금융권 신용 거래가 제한돼 정상적인 이행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증이 결여된 협약은 공공(전주시)이 모든 위험을 안게 되는 불리한 구조이며, 협약 자체가 실효성 없는 법적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핵심인 도로·공원·컨벤션 등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조성 의무를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주시 재정으로 부담하거나 사업이 장기 파행될 위험이 극대화된다.
EOD 발생 후 대주단은 채권 회수를 위해 부지 공매(경매) 신청 및 사업권 강제 양도 절차를 진행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맺었더라도 대주단이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공매 절차를 완료할 경우 ㈜자광은 부지 소유권과 개발 주체 자격을 잃게 되어 전주시와의 협약은 법적 이행 불능 상태로 자동 파기된다는 게 시민회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는 부실 채권 상태인 특정 민간 업체에 인허가 및 개발 협약을 강행해 준 형태가 되어 특혜 제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민회의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가 EOD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리스크 검증 없이 협약을 체결해 향후 지자체나 주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게 시민회의 경고인 셈이다.
이밖에도 전주시민회와 한승우 당시 전주시의원 등은 2024년 11월 맺어진 협약서 폐기를 요구하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비(약 1000억 원)를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한 것은 위법한 특혜 △감정평가 시 ‘공개공지’ 개념을 적용해 토지가치를 과소평가해 사업자에게 2600억 원대 이익을 안겨준 것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행정법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EOD 통보를 받은 부실 시행사와의 협약 체결이 도시개발법의 핵심 요건(시행자 자격, 이행보증)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주시와 ㈜자광 간의 2024년 12월 협약은 금융적 가동 불능 상태인 시행사와의 무리한 행정 절차 진행"이라며 "향후 대주단의 부지 공매 추진 여부, 시행사의 채무 정상화(EOD 해소) 여부에 따라 협약 해지권 발동 및 공공주도 사업 전환 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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