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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1%…355억 중 54억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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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1%…355억 중 54억만 납부

교육단체 "미납법인 패널티 부여해야"…사학·교육청 "구조적 한계" 호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육단체가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조치와 사학 재정 운영에 엄정한 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교육계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혐호,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의무 경비다.

다만 시민모임에 따르면 상당수 사학법인이 납부를 다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액은 매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2025년도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은 광주지역 70개 학교 평균 14.46%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87개 학교도 19.36%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지역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총 355억여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54억여 원에 그쳐 평균 16.21%에 불과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양 청사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법인 재정 운영을 엄정하게 평가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정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항에 대해 패널티를 시행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를 제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A학교 법인 관계자는 "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에, 운영비를 늘려 대처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사립학교 자체 운영비는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라며 "구조적으로 못 내는 상황인데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주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부담금 미납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4위 수준"이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정책적으로 대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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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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