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회 간부와 직원들이 출장 중 골프 연습을 하는가 하면 멋대로 대학 출강을 해오다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회의 한 간부는 작년 12월에 전주시 출장 시간 중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전주시 송천동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 인솔'을 목적으로 출장 명령을 받은 후 출장 직전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같은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등 출장 업무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에 대한 겸직 현황 확인에서는 A씨가 정당한 허가권자인 회장이 아닌 사무처장의 내부 결재를 받은 후 2023년과 2024년에 전북대 B학과의 2개 과정에 주당 5시간씩 출강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장애인체육회는 또 전북도에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사업 중 16건에 6780만3000원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실적보고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북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도장애인체육회에 공용차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겸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누락된 지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실적보고서와 관련해서 다시 작성해 전북도 해당부서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출장 시간 중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공용차량을 개인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정당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출강을 한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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