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원 인근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6일부터 16일까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내 3개 도립공원 인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립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도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고, 하천수를 허가 없이 취수해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타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이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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