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를 위반해 추진된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민형배 시장을 의회로 불러 세운다.
광주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운영위 회의에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황기연 행정부시장,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 자치행정본부장, 자치정책관, 행정지원과장 등 시민추천제 관련 핵심 관계 공무원 6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의회가 이처럼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시장을 직접 출석시키는 강수를 둔 것은 이번 시민추천제 공모 과정이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명시하고 각각의 담당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가 진행한 공모는 조례와 무관하게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운영위는 "공모 분야에 국가직 부시장 소관 사무인 '청년·인구·보건복지' 등이 포함되고, 지방직 부시장 고유 업무도 뒤섞이는 등 조례상 업무 분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후보자 지명 전부터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시정 조치 없이 공모와 심사를 강행, 지난 6일 최종 후보자 지명을 마쳤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논란이 큰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청문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위에 시의 인사청문 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위법했던 앞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진 과정의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회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 개최 거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방안도 검토할 방침이어서, 부시장 임명을 둘러싼 시와 의회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일 민 시장은 광주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의회 인사청문회에는 현행 조례상의 직책으로 요청하되 실제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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