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경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감포읍 △산내면 △서면 △강동면 △선도동 △용강동 △불국동 △보덕동 등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이다.
그동안 읍·면·동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해 왔으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 데다 최근 악성 민원과 감정노동에 따른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서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점심휴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는 점심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을 위해 실내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등 이용 가능한 대체 민원서비스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현수막과 시 누리집,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운영시간과 대체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사전에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보완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한 뒤 미시행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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