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천시선관위, 6.3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A씨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천시선관위, 6.3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A씨 고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혐의로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A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260여만 원(선거비용제한액의 5.9%) 초과 지출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해 기 지출 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 받은 후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관위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사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회계보고 검증을 더욱 강화헤 유사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