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아들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A경감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교사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아들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당시 경찰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A경감의 의혹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족 사건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고 전북경찰청은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경감이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조언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A경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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