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원 17.2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김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 12.75㎢에 새로 지정된 17.24㎢가 더해져 총 29.99㎢로 확대된다. 기존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11월 15일까지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계약 전에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등을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의 세부 지정 현황과 지형도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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