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충남도는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18일 밝혔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지원금 잔액은 신청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때 카드사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을 통해서도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이 주요 사용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며 “잔액을 미리 확인해 오는 31일 자정까지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