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사와 관련, 추락 지점인 진입로가 관련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2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정오쯤 전남광주 북구 한 장애인복지관 진입로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A씨(60대·남성)가 휠체어를 탄 채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두 점검 모두 사고가 발생한 진입로의 추락 위험 여부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두 차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 점검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진입로 점검 항목이 없다"며 "시설장이 외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도 해당 진입로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장애인 이송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로 옮겨 앉은 뒤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진입로 옆 추락 위험 구간으로 돌진했다.
진입로와 추락 지점 사이에는 높이가 다른 두 개의 턱과 화단이 있었고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휠체어가 비스듬히 진행하면서 낮은 첫 번째 턱을 넘은 뒤 두 번째 턱에 부딪혔고, 충격으로 현수막을 찢고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에 전동모터를 장착한 형태로, 최대 시속 12㎞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시 실제 주행 속도와 휠체어가 갑자기 추락 지점으로 향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역 장애인·시민단체들은 노후화된 시설과 추락 방지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프레시안>이 21일 찾은 사고 현장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임시로 묶어놓은 밧줄이 설치돼 있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포트홀과 시설물도 눈에 띄었다.
1988년 개원한 이 복지관은 2015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후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을 받아왔지만, 건물과 내부 시설물 위주로 점검이 이뤄지면서 진입로의 추락 위험은 별도로 지적되지 않았다. 또한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건물과 내부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점검이어서 진입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원 이후 지난 38년간 해당 지점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턱과 화단, 나무가 있어 위험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을 30년 넘게 이용한 장애인 B씨도 "1989년부터 이곳을 다녔지만 진입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이용자들도 해당 지점의 추락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고 지점에 난간을 설치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내년 1월 재건축에 들어가기 위해 설계와 용역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난간 설치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당국은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복지관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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