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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계기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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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계기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지역공동체 자산화 중심 정책 강화…공공구매·지역금융·시민참여 연계

경기 광명시가 새롭게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에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층 확대한다.

광명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2026 광명시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 모색 워크숍 ⓒ광명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등의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시는 국가 차원의 법 제정에 앞서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2009년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를 시작으로 공공구매와 판로 지원, 기업 육성, 교육·인식 확산 등을 추진하며 사회연대경제의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 NH농협 광명시지부, 광명성애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 14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는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최대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활용해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와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도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센터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제품 기획·판매, 교육·체험, 팝업스토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 설치와 기금 조성,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100개 추가 육성,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명이 현장에서 한발 앞서 준비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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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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