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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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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인천광역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 사업 집행 후 남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약 4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다. 모든 지원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됐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한정된 잔여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기 마감이 예상돼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자동차를 제외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기회를 놓친 시민들은 내년도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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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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