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세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계 직원의 가족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의 주수사를 중대재해팀으로 넘겼다.
2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사건 수사는 광산경찰서가 영아의 사망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후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지면서 사건은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청과 수사계 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가족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수사계 소속 직원의 가족이 사건 관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 회의를 거쳐 유족에게 설명한 뒤 중대재해수사계가 사건의 주수사를 맡도록 수사 체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지휘와 주요 수사는 중대재해수사계가 맡고 있으며,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는 수사관 1명이 부수사관으로 지정돼 CCTV 분석 등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가족분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팀이 아니더라도 같은 수사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사전에 유족에게 고지하고 주 사건을 중대재해수사계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거쳐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완전히 이첩한 것"이라며 "여성청소년과는 부수사관을 지정받아 CCTV 분석 등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이 사고 당일 CCTV를 37일 만에 처음 확인하는 등 수사가 늦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대재해수사계 관계자는 "저희는 첫날부터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을 이송받을 때부터 바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는 이미 압수했고 유족이 열람을 원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모든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유족 측과 충분히 소통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1세 영아가 숨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유족 측은 SNS 등을 통해 사고 당일 CCTV 확인이 뒤늦게 이뤄졌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 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과 어린이집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