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인가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모두 받지 못한 교육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오는 31일 개원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 시설이 '미인가·무등록 시설'임을 문제 삼아 개원과 학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A주식회사가 추진하는 B담양캠퍼스는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옛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해 부결됐다.
그러나 B담양캠퍼스는 오는 31일 개원을 앞두고 현재 학생 모집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시설 누리집에 따르면 2020년생부터 2013년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학생을 모집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학교 지위를 갖추기 못한 시설이 정규 국제학교인 것처럼 홍보하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연대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해당 시설에 다닐 경우 학력 미인정, 정규학교 복귀 과정에서의 부적응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사업자는 사업을 접고 떠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잃어버린 학창 시절은 누구도 돌려줄 수 없다"며 "교육청은 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학부모에게 안내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인가·대안교육기관 등록 논란 외에도 B담양캠퍼스는 부지 분양과정에서 특혜성 행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B담양캠퍼스은 지난 2017년 대안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담빛문화지구 내 학교용지 1만8430㎡를 38억5300만여 원에 분양받았지만 이듬해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담양군은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물게 해야 했지만, 해당 부지에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감정가격이 31억 2800만여 원인 인근 부지 1만3535㎡도 A담양캠퍼스 측에 25억원으로 낮춰 추가 분양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담양군 정기감사 결과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현재 개원 계획만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 교육과정·학원·대안교육·학교설립 담당 부서가 참여해 위법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으로 등록했더라도 학교식 직제를 두거나 종일제 수업과 급식, 교복, 외국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 학교 형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해당 논란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부결된 뒤 B담양캠퍼스 측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군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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