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와 산하 교육지원청·직속기관들이 화장실 악취개선용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전남청사는 A업체와 46대·총 2024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남지역 교육지원청 8곳 186대·6622만 원, 직속기관 5곳은 156대를 6611만 원에 각각 계약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의계약 체결 규모는 총 388대, 계약금액 1억 5257만 원이다.
단체는 여러기관이 같은 업체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계약하게 된 배경과 제품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산하 기관의 제품 구매에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업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벌이고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만큼, 영업활동과 계약의 연관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는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이 과거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로 관계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계약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사안 관련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예산낭비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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