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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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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시작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오는 1일부터 받는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 청년으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받지 못한 청년기본소득을 소급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에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청년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 31개 시·군 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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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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