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1~23일까지 ‘2026년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효행장려금은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연 1회 30만 원이며 예산 범위에서 지급된다.
효행장려금 지급 근거는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2020년 6월 22일 처음 제정됐으며, 봉화군은 이를 근거로 2021년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당시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이었다. 이후 봉화군은 2025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대상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을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5세 낮췄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효행장려금과 효도수당 등의 명칭으로 약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명시와 과천시, 공주시, 청양군, 홍천군, 원주시, 김제시, 곡성군, 태안군 등이 대표적이다.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까지 포함하면 90여 개 지자체가 고령자 관련 현금성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행장려금과 효도수당으로 한정하면 약 40곳 수준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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