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3분기 지급 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출생자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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