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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새로 구성…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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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새로 구성…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경기 이천시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2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이천시 경제재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에는 최혜영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기념촬영 ⓒ이천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7일부터 2028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최혜영 위원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천시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석 시장은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확립하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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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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