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간부 3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려 달려온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감금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종결했으며 사후 콜백도 하지 않았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이 발생 시점과 장소, 범행 수법 등에서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판단해 병합 수사와 송치를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국수본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서로 다른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자 장윤기 사건에서도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판단했다.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건의를 거듭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결국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검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었고 정상적인 업무 지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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