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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한계 넘는다…전찬성 강원도의원, '도시형캠퍼스'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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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한계 넘는다…전찬성 강원도의원, '도시형캠퍼스' 조례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 9)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수요 변화에 맞춰 도시형캠퍼스를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SNS

강원지역은 전체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별 학생 수 증감 격차로 학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증가와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가 문제다.

반면 도시개발지역은 학생 수 증가로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개발지역은 주민들의 학교 설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설립이 무산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유연한 학교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찬성 도의원은 “강원도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역별로 학교가 부족한 곳과 줄어드는 곳이 동시에 나타난다”며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에 맞춰 학교 설립 방식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형캠퍼스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는 대안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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