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청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 특정 점포에 과다하게 집중된 가운데 쪼개기 결제 의혹까지 제기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인숙 전북자치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한 국(局)의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서 사무관리비 집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지출액 8669만원의 약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인숙 의원은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공기관의 구매가 한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면 가격 비교와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실제 납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증빙"이라며 "100만 원 미만으로 소모품 구매를 나누어 계약하고 증빙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했다. 단 한 업체에서만 약 8220만 원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제출 자료에서는 납품된 물품의 사진이나 실물 확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인숙 도의원은 "서류만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95만 원, 98만 원 등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계약이나 회계 절차를 피하기 위한 분할 결제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인숙 도의원은 "매장에서는 실제 판매·지출 내역과 별도로 관리된 장부까지 확인됐다"며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행정 편의였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한 것인지 감사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숙 도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청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북도청 전 실·국의 사무 관리비 집행 실태를 전면 조사해 특정 업체 거래 집중도와 반복적인 소액 분할 결제, 실제 납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명세서뿐만 아니라, 납품 사진 대조표를 의무화하고 사용 부서와 보관 장소까지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 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 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공직자의 권한은 오직 도민을 위해 위임된 것"이라며 "도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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