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한옥마을 인근 풍남문광장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3일 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의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로 시민과 관광객 불편이 이어지자 풍남문광장 일대인 전동 77번지 일원 2045㎡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광장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집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지정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과 완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그동안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남문광장을 쾌적한 쉼터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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