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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 李대통령 '불신의 벽' 못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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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 李대통령 '불신의 벽' 못 넘으면…

[최창렬 칼럼] '법률만능주의' 버려야 정치의 길이 열린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폭의 개각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으로 논란만 커졌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해도 부정적 여론을 되돌리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고 지명철회도 여의치 않다. 진퇴양난이다.

여론에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문책성 개각을 단행했으나 인사가 발신하는 메시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해온 강경파란 면에서 또 논란이다.

지지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이슈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고착화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 지명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발탁에도 불구하고 집권당과 범진보 진영의 연대 역시 난망하다. 조국 전 대표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친청계가 이슈에 따라 강력한 제동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집권 2년차 초반에 지지율 하락을 속수무책으로 떠안고, 반등의 모멘텀 없이 조기 레임덕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속절없이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집권세력의 선택에 달렸다. 정쟁적인 부분과 경제·민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치'에서 모든 영역이 정쟁의 대상이지만 특히 휘발성이 강한 뇌관이 있다.

공소 취소 건이 그 첫째다. 6.3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조항에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5월에 처리하려던 법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공학적 판단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다시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지, 특검의 공소 취소 가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제적'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지가 중요 분수령이다. 8.30 개각 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일단 지지율 반등의 동력이 필요하다.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를 제거해야 골든 크로스의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가 있다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1심 판결 이전이라야 한다. 어차피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굳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이 마치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할 의도를 전제하고 법안을 만든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를 부를 이유가 없다 .

둘째가 형사소송법 재개정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의 완전 폐지를 유지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형사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판이하겠지만 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여 개정된 형소법을 고수한다면 이 역시 지지율 반등 모멘텀과는 친화적이지 않다.

셋째, 개헌 관련 이슈다. 잠복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으로 이슈화를 부단히 시도할 것이다. 원론적 관점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불출마를 언명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 번도 연임 시도의 뉘앙스나 의도를 비친 적도 없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의 간헐적인 불필요한 발언들이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줬고 실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개헌 이슈를 국면 전환의 정치공학으로 전락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이럴진대 이 대통령이 '개헌하더라도 출마하지 않는다'란 선언을 하면 야당의 공세는 명분을 잃는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경제 이슈의 지지율 규정력은 많이 약화되고 지지율 반등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이슈가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요인이라는 여론조사가 다수지만, 일단은 정치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최소한의 조건이다. 안이한 접근이 집권 초반의 레임덕조차 초래할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임기 말까지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정권의 성공을 이끌어낼 때 그 길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의 공소 기각이란 제도도 있다. 법리의 문제이지만 정치에 그 해답이 있다. 경직된 법률만능주의는 하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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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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