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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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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업비 841억 증액 위기를 ‘절감과 단축 기회 전환

▲경북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최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천시

경북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최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쾌거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수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 원 증가에 따라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인 사업을 적극적 법령 해석과 공법 개선으로 해결한 사례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시는 기존 법령에 이미 존재하는 명문 규정과 실제 행정 적용 사이의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관행적 행정절차라는 ‘숨은 그림자 규제’의 핵심 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자체 행정 리스크를 극복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로 제출해 최종 최우수상 수상을 이끌어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관행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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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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