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8월28일, 9월6일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매립장 사업의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사업 불허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안에코파크㈜는 동면 수남리 일원 약 38만㎡ 부지에 매립면적 20만㎡, 매립용량 669만㎥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침출수와 중금속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고 주변 농업과 생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수남리는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천안의 농업과 생태환경을 지켜야 할 지역"이라며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반면 수남리 매립장 유치추진위원회는 시의회 앞과 본회의장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치위는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의 90%가량이 매립장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반대 측 의견에 치우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반대 결의안 채택 이후 시의회가 찬성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도 따져 물었다.
유치위는 매립장 건설이 천안지역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며 후기리와 목천, 백석동 등 다른 폐기물 관련 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된 결의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복적인 반대 결의 과정에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의회가 수정 결의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매립장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주민 자기결정권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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