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남학생들이 있는 대화방에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 집을 찾아갔다. C양이 자신들의 친구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이들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C양의 집에서 이들은 C양에게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다.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물고문했고 B양은 페트병,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C양을 폭행했다.
또 이들은 C양을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폭력으로 인해 C양은 척추 부위 염좌, 얼굴 등 일부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또 다른 친구인 D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다 이 자리에 있던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같은 달 말 피해자 남동생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인 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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