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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전북본부 "화물업체 불법 수수료 최대 10% 공제"…전북도 행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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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전북본부 "화물업체 불법 수수료 최대 10% 공제"…전북도 행정조치 촉구

▲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북지역 화물운송업체들의 안전운임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직접 단속과 처분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일부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에서 4~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에 따라 화물노동자 1명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월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운송구간에 따라 5~10%의 수수료를 떼거나 안전운임에 정해진 중량할증과 부대조항 할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컨테이너 야드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영업체는 약 20곳에 이르며 전북본부는 지난 2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제대로 운임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 준수를 요구한 화물노동자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거나 중량할증을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직접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본부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1200건이 넘는 위반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단속 매뉴얼을 내려보냈으니 전북도도 직접 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에게 도내 안전운임 위반 신고 건수와 현장조사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현재 정확한 현황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교육이 8일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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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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