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부실·불공정 심사' 논란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한 정당한 절차였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특별시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순천대 의대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 문제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먼저 순천대학교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순천시 소유여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심사의 핵심은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춘 실현 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사지표는 소유권 유무만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시의회와의 업무협약 및 확약서는 이러한 확보 가능성을 증빙하는 자료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모른 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는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평가 단계에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비슷한 점수를 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 점수는 목포대 18.57점, 순천대 18.22점으로 목포대가 0.35점 앞섰으며 이는 5개 영역 중 목포대가 우위를 보인 유일한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부지 확보 확실성' 지표에서 두 대학이 동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목포대 부지 역시 총 5만 평 중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절반 수준(약 2만 5000평)임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에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없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건물의 건축 설계가 아니라 학생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의 타당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건축 전문가가 필수 구성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평가단에도 건축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사위원단은 의대 설립, 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공공의료정책, 병원 운영·재정 등 4개 전문분야의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전남·광주·전북 출신 인사는 모두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촉된 재정 분야 위원은 대학·병원 설립의 공간과 재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계획과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교육부의 최종 선정이 조속히 이뤄져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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