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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전북을 살리는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의 방향은? [이춘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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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전북을 살리는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의 방향은? [이춘구 칼럼]

갈 길이 바쁜 전북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다.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이 새만금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4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조정 안건을 심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의결한 것이다.

그동안 관할권을 주장해온 김제시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당 기간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신항 관할 결정까지 다투는 것은 새만금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군산시와 김제시는 부안군과 더불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길로 가야 하는 데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7172.1㎡ 등 총 25만890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와 기존 지역의 연접 관계, 도로·방파제 등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 행정관리 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권을 정했다고 한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중대한 인프라로,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김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듯이 새만금 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이 새만금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그동안 대법원이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판결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제시는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판단할 때 전체 관할구도, 연접성과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제시해 왔다며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가 관할하는 2호 방조제로부터 불과 700미터 밖에 안 되지만 군산항은 30km 정도 떨어져 있다며, 군산시 관할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새만금식 게리멘더링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신항의 목적은 새만금 일대의 거대한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김제시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동서도로와 새만금고속도로 등이 신항 물류기능의 기본인프라라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피지컬AI 밸리로서 도약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서남권 반도체 기지를 완결시킬 수 있는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발전하고 더 나아가 K-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만금 신항 바로 앞에는 또 인구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변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김제시가 배후도시로서 신항의 정주여건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김제시와 전주시 통합으로 광역권을 조성하며,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의 발전을 앞당겨야 하는 비전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방침이다.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상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하위 항만 명칭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으로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새만금항의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새만금항 신항의 수상구역을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군산시 무녀도·두리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조만간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관할하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정책은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 분쟁에도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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