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자료 받은 뒤 해외 체류…자료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해”
“자료 작성·결재·제출 과정 감사하고 업체가 자료 요구 사실 인지한 경위 밝혀야”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소송 항소 포기 논란 재점화…“의정활동 위축시켜서는 안 돼”
“시의원도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업체는 어떻게 알았나…포항시, 자료 전달 경위 밝혀야”
경북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시의원(효곡동·대이동)이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포항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두고 업체 측이 ‘외부 유출’을 주장하며 시의회에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과 관련, 자료 유출 여부와 함께 업체가 해당 자료와 의원의 자료 요구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월 포항시의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패소와 항소 포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에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해당 업체 대표는 포항시의회에 전화해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 회사의 특허·영업비밀·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의회 직원이 관여했다면 김 의원과 함께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업체는 시의회에 내용증명도 보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료를 제출받은 직후 약 열흘간 해외에 체류했고 9월 1일 귀국했으며, 당시에는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업체는 어떻게 알았으며, 의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료에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포항시에 요구한 것은 해당 자료가 실제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자료가 작성·결재·취합돼 의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하는 감사다.
특히 업체가 의원의 자료 요구 사실과 관련 내용을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회가 이미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일이 지방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시정질문에서도 이번 사안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 포기 과정과 책임 소재, 서면질의 자료의 관리 및 외부 전달 여부, 업체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 포항시의 향후 대책 등을 박용선 시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의원과 업체 간의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관한 문제”라며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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