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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임대아파트 승인 전 '선행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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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임대아파트 승인 전 '선행 광고' 논란

일반분양 승인 사업지에 '10년 민간임대' 현수막 등 홍보 '물의'

경남 밀양시 교동의 한 아파트 사업 예정지에서 임대 전환 승인 전 '10년 민간임대아파트' 광고가 잇따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시 등에 따르면 밀양시 교동 60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당초 일반분양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정식 임대 전환 승인에 앞서 임대아파트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예정지 주변과 밀양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최근 '10년 민간임대아파트',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등장했다.

SNS에서도 해당 사업을 임대아파트로 소개하는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내에 게시된 임대아파트 관련 홍보 현수막. ⓒ프레시안(임성현)

해당 사업은 A건설과 B건설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 일반분양을 전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1단지 395세대·2단지 103세대 등 총 498세대 규모다.

하지만 현재까지 밀양시로부터 임대아파트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급조건 변경 등이 정식 승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업 예정지와 온라인 등에서는 이미 임대아파트 공급을 전제로 한 홍보가 이뤄지면서 행정절차보다 광고가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임대로 전환하기 위해 시청과 협의 중이다"며 "나중에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직 임대 전환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등 구체적인 공급 형태를 내세운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이나 공급조건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 전 변경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사업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밀양시도 승인 전 임대 광고와 현수막 등에 대해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현재 일반분양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면서 "정식 변경 승인 전에 임대 전환을 전제로 한 광고나 현수막 게첨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추후 변경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 전 광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식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 형태를 임대로 기정사실화한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밀양시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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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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