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해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외조모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목사는 지난 1일 같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조모는 약 3일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남자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이나 양 발목을 결박한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이 고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도 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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