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의 '학내망 유지보수' 계약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체결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면허 없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의 작업을 맡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작업을 맡은 소규모 업체들은 면허보유업체에 6~10%의 수수료를 내며 일을 이어가야 했고, 사실상 ‘페이퍼 계약’에 불과한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도 “계약과 실제 관리가 분리되는 구조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예산 낭비와 책임소재 불분명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계약상 업체는 면허만 보유한 채 실질적 행위는 하지 않고, 현장 관리자는 면허가 없는 소규모 업체다.
결국 고장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모호해지고, 비용은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한 관계자는 “지금 구조는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적 착취에 가깝다”며 “교육청이 현장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학내망과 일반 물품 유지보수를 명확히 분리해 계약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설계할 때 현장의 운영실태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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