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여러 공직·이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청탁 금품을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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