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을 찾아야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 공로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9일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 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들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곳의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전국에 지정한 위탁병원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상자 상당수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해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9혁명 공로자 265명 가운데 117명(44.2%), 특수임무 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가운데 683명(57.5%)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모두 1880명이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4·19혁명 공로자의 이동 부담은 더욱 크다. 전체 265명 가운데 264명(99.6%)이 80세 이상이며, 85세 이상도 151명에 달한다.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 공로자 등은 보훈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이들도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과 거주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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