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범을 따라해 자경단 조직을 개설, 지난해 1월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은 본인을 '목사'라고 지칭, 부하 조직원을 꾸려 피라미드 계급 형태로 성착취방을 운영했다.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했으며, 10여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10대 아동·청소년이다.
1심과 2심은 김녹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녹완에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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