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춘천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은 도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실체 없는 조례 운용,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진 의원은 8일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의 질의에서 강원자치도의 재정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조례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관리 기준은 3% 이내다.
하지만 실제 적자비율은 2024년 4.69%, 2025년 3.78%로 목표를 연속 초과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기준선인 5%를 크게 벗어났다.
2024년 9.45%에서 2025년 10.94%까지 치솟아 목표치의 두 배를 넘겼다.
이 의원은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기준을 연속으로 미충족한 것은 도의 재정 관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남발로 인한 재정 악화는 주요 사업 차질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채와 주민 1인당 총채무가 지속해서 늘어난 점을 짚었다.
결국 재정 여건 악화로 신청사 건립 사업마저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 도의 소극적인 채무 관리 태도를 꼬집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40억 원에 달하는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전혀 없었던 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건 중 22건을 집행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까지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표에 안주해 양호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 약속한 자체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예비비 집행 사유를 엄격히 검증하고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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