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군 9개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악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적발된 위반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다.
주요 사례로 A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를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B업체는 도금시설의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교체주기에 맞춰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하지만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채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통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유도했다. 또 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함께 악취저감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장별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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